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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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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용정책기본법 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업무 철저 안내
작성일 2014-10-15 조회수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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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2.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3. 아울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는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 대해 퇴직자(실어자)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지원 내용(예시)

실업급여 등 퇴직자의 생활안정 지원 : 이직확인서를 일괄 접수·처리하고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안내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희망·성취·성실 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안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창업지원사업 안내 : 내일배움카드 지원 요건 안내,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안내, 창업준비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등

3. 관련규정 및 서식은 첨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고용센터 054-851-8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