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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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6 | 조회수 | 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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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과 관련해 판결 이전 기준으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나 소멸시효(3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붙임의 신청서를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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