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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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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신청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2134
첨부파일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과 관련해 판결 이전 기준으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나 소멸시효(3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붙임의 신청서를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