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동북지방통계청안동사무소 도급조사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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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03 | 조회수 | 1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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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안동사무소공고 제2012 - 58호 2012년 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동북지방통계청에서는 2012년 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 .11 . 27 . 동북지방통계청장
□ 도급조사원 실적급 지급기준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취업지원 가점부여 :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장애인 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2.12.04(화) 18:00 ○ 면접일시 : 2012.12.7.(금) 10시 소장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2.12.7(금) 18:00 예정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새소식 > 채용정보에 공고
○ 접수기간 : 2012. 11. 27.(화) ~ 2012. 12. 3.(월) 18시까지 ○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인터넷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 전송 후 24시간 이내 접수확인 문자를 발송하니 접수문자 미수신시에 전화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조) ※ 최종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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