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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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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실시기관 및 연수생 모집 안내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2389
첨부파일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생과 연수실시기관을 모집합니다-

사업 목적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함이 목적.

사업 개요

1529세 이하의 학교 재학생(군필의 경우 31)에게 월 40만원 연수수당 지급.

- 연수기간은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연수시간은 14시간(20시간 이상)이상으로 운영

지원 요건

구분

연수생

연수실시기관

신청

대상

·1529세 이하의 학교 재학생(군필의 경우 31)

 

·민간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피보험자수 5인이상

·공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지역별 단위기관 5인 이상)

·교육 : 사립 유치원고등학교 (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제외

대상

·직장체험 경력 있는 자(, 연도를 달리하면 가능)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 실습에 참가 중인 자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인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취업상태에 있는 자, 창업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연수실시기관에서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자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연수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다단계 판매업체, 험회사 등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신청

방법

·첨부의 청년직장체험 안내 및 서식 파일 참조

·첨부의 청년직장체험 안내 및 서식 파일 참조

? 접수기간 : 7.31 까지 (단, 예산조기소진시 마감 가능)

? 연수기간 : 7.1 ~ 8.31

기타

연수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일괄 가입.

위 내용은 사업의 주요 개요만을 개시했으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의 2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4)851-8055, fax 0505-130-3081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안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