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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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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16-01-04 조회수 88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도개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운영방식) 공모사업 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 지원

 

(기타참고사항)

    o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