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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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04 | 조회수 | 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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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도개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운영방식) 공모사업 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 지원
(기타참고사항) o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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