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채용절자첩 안내(채용 시 표준이력서 사용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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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05 | 조회수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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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법 안내(채용시 표준이력서 사용 권장) -
우리부에서는 2014.1.21 [채용절차의 공장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5.1.1.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시행, 2016.1.1.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하여 같은 법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에서 채용에 있어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기업들의 채용 시 채용절차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이력서(업무매뉴얼 43페이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오니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채용과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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