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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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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안내
작성일 2016-05-04 조회수 1070
첨부파일

 

우리 직원 직무능력은 향상시키고 ! 훈련비용은 지원받자 !

 

사업주훈련 지원제도

 

 

 

(사업주훈련)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한도)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사업장은 (최소)5백만원부터 (최대)전년도 납입보험료(실업급여 제외)240%까지 지원

(지원대상)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금융보험업,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은 모두 해당

사업주훈련 참여방법

자체훈련(주요내용)

위탁훈련(주요내용)

1. 사업주가 사업주훈련을 직접실시

2. 훈련과정 및 시간표는 자체적으로 편성

3. 강사는 자체강사 또는 외부강사 활용 훈련실시

자체훈련 진행은

훈련과정인정 훈련실시 신고 훈련실시 수료자보고 훈련비용 신청

1. 외부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실시

2. 직업능력지식포털 홈페이지에서 참여

www. HRD. go. kr 훈련정보 메뉴

3. 집체훈련, 온라인훈련, 원격훈련 중에서

선택하여 훈련실시

4. 훈련실시 후 훈련비용 신청

훈련비용 신청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우편 신청)

1. 사업주 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법정서식)

2. (첨부서류) 훈련비용 선납 증빙서류 사본(아래 3가지 중 1가지만 선택)

(1) (세금)계산서(영수)

(2) 금융기관 이체내역서(사업주 및 법인계좌 출금내역)

(3) 카드매출전표(사업주명 또는 법인명 확인)+카드앞면 복사 사본 첨부

3. (첨부서류) 숙식비 지급대장 또는 비용지출 영수증 사본 첨부 (자체훈련에 한함)

4. (첨부서류) 훈련비용을 받을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법인사업장은 법인통장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창: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사업주훈련지원 참조

중부지역본부지역 소재사업장은 아래로 문의 또는 신청해주세요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032-820-8611, 8612)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번지[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