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내일배움카드 부정발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게시) | |||
|---|---|---|---|
| 작성일 | 2016-07-15 | 조회수 | 1671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별표6의2]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 제12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예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성남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6-13호 ○ 공고방법: 성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1,2 일체 ○ 공고기간: ‘16.07.13.~’16.07.2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등 서류 각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