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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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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 부정발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게시)
작성일 2016-07-15 조회수 1671
첨부파일

1. 관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 56, 동법 시행규칙 제22, 22조의2[별표62]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 12

. 행정절차법 제14(송달)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예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번호: 성남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6-13

공고방법: 성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붙임 1,2 일체

공고기간: ‘16.07.13.~’16.07.2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처분사전통지서 등 서류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