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도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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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2-10 | 조회수 |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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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17조1항
2. 위호와 관련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1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실업자등직업훈련실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운영하실 수 있는 훈련기관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17조 및 붙임의 서식을 참조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 등을 2007.12.14(금) 18:00까지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32-320-8991~4, 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서식은 http://bucheon.molab.go.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훈련실시계획서 제출안내 1부. 2. 훈련기관현황 및 훈련실적 1부. 3. 훈련실적작성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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