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관련 고시개정 내용(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
|---|---|---|---|
| 작성일 | 2008-03-28 | 조회수 | 1462 |
| 첨부파일 |
|
||
|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관련 고시개정 내용 <‘08.2. 18 공포, 4.1 시행> 1.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 개정 사유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 중 작업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지원은 클린사업장조성사업과 지원내용 및 지원품목 등이 유사하여 중복지원 문제가 있으므로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은 폐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지원은 유지 <현행 클린사업과 고용환경개선사업 비교> 사업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사업 목적 ○ 안전?보건시설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클린사업장 조성 - 산업재해예방, 구인난 해소 ○ 작업환경개선 설비 및 복지시설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체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조건 ○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1천만원 이상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비를 투자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내용 ○ 안전?보건시설 개선비용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 기본 1,000만원 ⇒ 10인 미만(전액), 10인 이상 : 80 ? 추가 2,000만원(사업주 50 부담) * 유해?위험업종 최대 4,000만원 한도 (주물?도금?피혁?염색?화학제품제조) ○ 시설?설비투자금액의 50(3,000만원한도)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 1회 지급(최대 30명) *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 에는 시설투자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증가 근로자수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 지원 품목 ○ 안전설비 112종, 작업환경 개선설비 26종 및 작업공정 개선설비 19종, 기타3종 등 : 160종 ○ 작업환경개선설비 : 90종 ○ 복지시설: 11개 (고시로 결정) □ 주요내용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 중 작업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지원폐지 ○ 실질적으로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 지원 - 최종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최종이직전사업주 등)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중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 강화 - 감원방지기간(지원금 신청후 3개월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까지 총 9개월로 변경)을 확대 ○ 시행일 : ‘08년 4월 1일 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장려금액 고시 □ 주요 내용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08년 4월 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