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지원관련 주요 개정내용 안내(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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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28 | 조회수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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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관련 주요 개정내용 안내 연번 고 시 명 제?개정 내용 제?개정 사유 1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고시 (법 제20조 및 영 제15조제2항) ㅇ 지원대상 설비 축소 -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중 작업환경시설 개선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일 :‘08.4.1 ㅇ 클린사업장조성사업과의 중복지원 부분 제외 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장려금액 고시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제1항) ㅇ 지원대상자 변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일 : ‘08.4.1 ㅇ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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