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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안내
작성일 2008-05-13 조회수 1024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임
※ 취약계층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안내







대 상 자


채용자지급요건


실업
기간


지급금액


비고




최초 6월


나머지 6월




1.고령자(만55세 이상)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등록(신청) 후 일정기간(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인 자를 알선으로 채용한 사업주


1월


300,000원


15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300,000원


500인이하제조업




2. 여성가장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1월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3.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어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함


1월


6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4. 준고령자


만50세~55세미만


3월


300,000원


15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300,000원


500인이하제조업




5. 청년


만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월


45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300,000원


500인이하제조업




6. 경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어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


3월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7. 취업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함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 엄마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3월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 장기구직자


위1~8이외의 자


6월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300인이하, 건설업: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공통요건 ①고용안정센터등의 알선②감원방지기간(대상자의 채용일이전3개월부터 이후12개월)준수, ③대상자의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사업주가 아닐것④지급제한:근로계약기간이1년이하 인자,비상근촉탁근로자,최저임금미만을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