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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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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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임 ※ 취약계층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안내 대 상 자 채용자지급요건 실업 기간 지급금액 비고 최초 6월 나머지 6월 1.고령자(만55세 이상)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등록(신청) 후 일정기간(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인 자를 알선으로 채용한 사업주 1월 300,000원 15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300,000원 500인이하제조업 2. 여성가장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1월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3.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어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함 1월 6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4. 준고령자 만50세~55세미만 3월 300,000원 15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300,000원 500인이하제조업 5. 청년 만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월 45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300,000원 500인이하제조업 6. 경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어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 3월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7. 취업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함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 엄마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3월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 장기구직자 위1~8이외의 자 6월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300인이하, 건설업: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공통요건 ①고용안정센터등의 알선②감원방지기간(대상자의 채용일이전3개월부터 이후12개월)준수, ③대상자의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사업주가 아닐것④지급제한:근로계약기간이1년이하 인자,비상근촉탁근로자,최저임금미만을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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