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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안내
작성일 2008-06-18 조회수 1605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하여 예년과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해당사업장에서는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부천지청 홈페이지 알림의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1. 대상자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구분


대상자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기간















고령자


?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준고령(만 50세)이상의 자를 알선을 받아서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 구직등록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준고령(만 5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알선을 받아서 피보험자로 채용
- 제조업에 채용된 경우
-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이상 동행면접에 의해 채용된 경우
- 고용지원센터장이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는 제조업(500인이하)
6개월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매월 30만원)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증장애인(중증장2애인)을 알선을 받아서 피보험자로 채용
* 참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 경증장애
: 6개월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매월 30만원
○중증장애: 12개월 매월 60만원




여성


1. 여성가장
?구직등록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을 알선을 받아서 피보험자로 채용
2. 엄마채용장려금
·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을 알선을 받아서 피보험자로 채용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청년


?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만29세 미만인 자를 알선을 받아서 피보험자로 채용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미만자


6개월은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6개월 월60만원, 나머지 6개월 월30만원)




장기
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한 취업대상자의 경우는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상기 대상자 이외의 자를 알선을 받아서 피보험자로 채용
?만49세 이하로, 장애인, 청년, 여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 구직등록 인정기관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worknet),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외

2. 공통조건
○ 고용지원센터등 구직등록인정기관을 통한 알선을 받을 것 ( 알선받을 당시에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 감원방지기간 : 채용 전 3개월 및 채용 후 12개월간 사업장의 전체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시(해고 등) 지급제한 및 회수조치함(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는 관계없음).
○ 지원제외자 : 최종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 관련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게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있는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알선을 통한 근로자(장려금 대상자) 신규채용 → 고용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반드시 통장입금) →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우편이나 방문하여 접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별지 제34호의4서식], 근로계약서 사본(최초신청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회사통장 사본(최초신청시). 사업주,근로자확인서(최초신청시)
◎신청서 : www.ei.go.kr (서식자료실→검색 : ‘신규고용’),
www.bucheon.molab.go.kr(정보의장-부서별자료실)
◎문의처 :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고용안정사업팀(TEL:032-320-8970~4, FAX:032-320-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