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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민간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08-08-07 조회수 446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8 - 142호

2008년도 민간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시행 공고
노동부는 민간의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관한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고 업종별 다양한 특화 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 민간 채용박람회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이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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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산업?업종의 인지도 제도 및 일자리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민간기관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
○ 지원대상 기관에 대하여「채용박람회」개최경비 및 홍보비를 지원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

▣ 사업자 선정
○ 채용박람회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적격기관 선정 후, 노동부(본부) 주관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및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민간기관이 매칭펀드(공동출자) 방식으로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선정시 우대 (심사기준의 ‘사업수행능력’)
▣ 지원내용
○ 채용박람회 개최비용 및 홍보비 (1개소*당 최대 1억원** 지원)
* 채용박람회 개최지역?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선정기관이 2개 이상의 신청서 제출(채용박람회별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고, 채용박람회당 최대 1억원을 지원
** 다만, 민간 채용박람회의 규모?추진방법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 8.4 ~ 2008. 8.14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해당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지방노동청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공고
○ 지방노동청별로 제안자에게 직접 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게재 예정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 게재된 운영 지침 참조
○ 궁금하신 내용은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02-2110-7144) 또는 관할 청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