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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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07 | 조회수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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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450-0500 www.sbc.or.kr
저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경영자금 대출심사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하여 동 지원금 신청을 꺼리고 있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업을 포함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http://bucheon.molab.go.kr/ 알림-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대상 확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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