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년간 200만원 훈련비 지원<직업능력개발계좌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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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29 | 조회수 | 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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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안내>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인가요? 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한도(200만원 한도)를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 누가 지원을 받는지요? 구직자(실업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직종을 협의 ? 선정하고 계좌 발급) ★제외자 : 재학생(휴학생 포함),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세자영업자 제외) 국비훈련 3회이상 참여자 ? 중도탈락 후 3개월 미경과자, 현재 국비지원 훈련참가자 □ 어떠한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훈련비가 지원되나요? 노동부에서 인정하여 공고한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 가 지원되며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검색가능 ※ 꼭 알아두세요! ㅇ 본인부담금 - 훈련비의 20 (정부지원한도인 200만원 초과시 초과분도 본인 부담) ㅇ 발 급 횟 수 - 취업전 1회 ㅇ 유 효 기 간 - 발급일로부터 1년 ㅇ 취업할 경우 - 계좌 잔액 소멸 ㅇ 계좌 카드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 신청일로부터 약 2주~3주 □ 계좌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ㅇ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 < 문의사항: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2팀 TEL:032)320-89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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