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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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06 | 조회수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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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가? 일시적인 물량 감소 또는 장기간 물량 부족 등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일부 인원이 일부기간동안 생산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아래 요건에 해당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① 휴업규모율이 1/15(6.7)이상 ※ 휴업규모율의 산정방식(첨부파일 참조) ② 휴업을 실시한 월의 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기준월의 전월, 직전3월 월평균,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또는 생산량)과 대비하여 하나라도 10이상 감소할 경우 (예시) 휴업을 2009년 6월에 실시할 경우 -기준월 : 2009년 5월 -기준월의 전월 : 2009년 4월 -기준월의 직전3월 : 2009년 4, 3, 2월 -기준월의 직전년도 : 2008년 ③ 휴업을 실시한 날에 대하여 계획신고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신고된 휴업수당보다 초과 지급하여도 초과된 부분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신고 된 휴업수당 보다 적게 지급하면 휴업수당 전체가 지원되지 아니함 (단,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지급 후 재신청하면 됨) ④ 휴업을 실시한 월의 휴업연일수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가 초과하지 않을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연장근로임 3.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받을 수 있는 절차는? ① 휴업계획신고서 제출(실시 전일까지) ⇒ ② 휴업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 전일까지) (해당시) ⇒ ③ 휴업 실시 ⇒ ④ 휴업수당(임금) 지급 ⇒ ⑤ 휴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 ⑥ 검토후 지원 4.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가?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중 지원대상 임금의 3/4(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 2/3(대규모기업) (단, 대상자 1인당 일일 지원대상금액의 3/4이 40,000원을 초과할 경우 40,000원을 한도로 함) ○ 지원기간 : 1년동안 180일 5. 지급제한 ○ 휴업실시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 휴업실시기간 동안 기존 휴업대상자로 대체 가능한 자를 신규 입사한 경우 ○ 휴업실시 이전 또는 실시중 해고가 예고된 자는 휴업을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계획(계획변경)신고 없이 휴업을 실시한 일자, 휴업대상자, 휴업수당은 불인정 ○ 휴업 실시 대상자가 계획변경 신고 없이 출근할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 대하여 불인정 (반드시 계획변경 실시 1일전 변경 신고해야 함) ☞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 032-320-8970~6 ) 또는 김포고용지원센터 (☎ 031-999-0942,09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 등은 첨부 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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