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운영 관련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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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14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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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1. 신고대상 : 2008.12.31이전 사업개시 한 근로자 9인 이하 고용 사업장 가. 고용,산재 미가입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나. 고용,산재 가입사업장 중 피보험자격 일부 또는 전부 미신고 사업장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2. 신고기간 : 2009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 혜택 : 특별신고기간 신고시 2009.4.30 이전의 보험료,연체금,가산금면제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 * 문의 및 안내 : 노동부 ☎1588-1919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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