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5.14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 인상
작성일 2009-05-15 조회수 759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임금의 일부 보조)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장려금 지급요건은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한 자 중, 대상자별 실업기간(첨부 안내문 참조)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지원된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원씩 1년간 지원되어 왔으나, 지원율을 20 인상하여 매월 18 ~ 72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2009년 5월 14일 채용 이후부터 적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지원받으려는 사업주의 지원 요건 및 신청시 구비서류등은 첨부 안내문 참조.
기타 문의나 자세한 상담은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32) 320-8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