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5.14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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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15 | 조회수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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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임금의 일부 보조)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장려금 지급요건은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한 자 중, 대상자별 실업기간(첨부 안내문 참조)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지원된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원씩 1년간 지원되어 왔으나, 지원율을 20 인상하여 매월 18 ~ 72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2009년 5월 14일 채용 이후부터 적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지원받으려는 사업주의 지원 요건 및 신청시 구비서류등은 첨부 안내문 참조. 기타 문의나 자세한 상담은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32) 320-89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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