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 고용안정사업 (개정 내용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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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1 | 조회수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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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장려금,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 Ⅰ. 개정 개요 ○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상 ○ 교대제 전환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경영위기 극복 및 재직 근로자의 고용조정 최소화⇒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이외의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설 ○ 고용유지조치 확산, 경기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명확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대상자 확대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고용환경개선에 따른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Ⅱ. 세부 개정 사항 지원금,장려금 개정 내용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을 20인상하여 월18~72만원으로 상향 조정 (´09.5.14.이후 채용자 부터 적용) 교대제전환 지원금 ○교대제 전환시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대제전환 이전의 임금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09.5.28.부터 시행) ○´09년 한시사업 (´09년 계획신고 사업장은 ´10년에도 계속 지원)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대부, 5천만원이 한도임 (´09.6.1.부터 시행) ○´09년 한시사업('09.6.1~12.31)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 ○´09.5.14.이후 새로 채용된자 부터 적용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6월에서 9월까지,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 변경 (종전규정: 6월~8월, 12월에서 다음 연도2월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4 지원(종전 2/3), 1일 상한액 3만5천원 중소기업고용 환경개선지원금 ○클린사업과 작업환경시설 지원간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사업장은 3년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08.4월부터 작업환경시설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클린사업장인정일로부터 3년미만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추가 -목욕시설의 세부내역에 화장실 포함 ○´09.5.14. 이후 계획승인 신청된 건부터 적용 Ⅲ. 기타 문의 사항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기업지원팀 (032-320-897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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