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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개정
작성일 2009-07-03 조회수 430
첨부파일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고용을 유도함.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근로자 1명당 분기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
★ 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를 ‘월 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에서 ‘월 8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로 변경 (노동부고시 제2009-25호_첨부파일 참고)


지원절차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사업주) → 특례신고서 수리 통지(근로감독과)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고용(사업주)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 자세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기타 문의사항 :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2) 320-8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