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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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03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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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고용을 유도함.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근로자 1명당 분기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 ★ 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를 ‘월 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에서 ‘월 8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로 변경 (노동부고시 제2009-25호_첨부파일 참고) 지원절차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사업주) → 특례신고서 수리 통지(근로감독과)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고용(사업주)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 자세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기타 문의사항 :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2) 320-89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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