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장려수당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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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08 |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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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취업장려수당」제도 ○ ‘취업장려수당’이란 낮은 제시임금으로 인해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3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며, 09.6.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1. 장려수당 지원가능 대상 구직자 ? 청년층 뉴 스타트 프로젝트 및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참여자 중 사업별 1단계 이상 수료자 중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인정한 자 ?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중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인정한 자 ? 50세 미만 구직자 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상담을 받은 구직자 중 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함이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인정한 자 2. 장려수당 대상기업 일자리 ○ 지방관서 실태조사,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등을 통해 구축한 ‘빈 일자리 DB’에 포함된 일자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 ?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후 1개월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채용에 실패한 기업 ? 제조업, 건설업, 농?어?임업 및 광업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평균제시임금이 해당산업의 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 평균 제시임금은 ’08년도 워크넷 전체 구인기업의 평균 제시임금을 준용 평균임금 기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2-320-8912 담당 장한기 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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