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봉사활동 참여기관 안내 | |||
|---|---|---|---|
| 작성일 | 2009-07-27 | 조회수 | 524 |
| 첨부파일 | |||
|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시 우리센터와 협약체결한 사회봉사활동 기관에서
해당 실업인정 기간동안 8시간이상 사회봉사활동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담당창구와 협의하시고
봉사활동 참여 후 해당 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