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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모성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일 2010-04-09 조회수 884
첨부파일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모성급여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1. 산전후 휴가 급여

-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105호]

- 산전후 휴가 급여 확인서 [별지 107호]

- 휴가 전 3개월의 임금 명세서 및 급여신청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

- 아기 이름이 올라간 등본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별지 100호]

- 육아휴직 확인서 [별지 102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급여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확인서에는 화이트를 비롯한 수정한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직접 찍은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기간은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급여 신청은 지나간 기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휴가기간 모든 기간에 대한 급여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서류 접수는 우편, 내방을 통해 1차원본을 반드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2차 부터는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을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