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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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09 | 조회수 |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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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모성급여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1. 산전후 휴가 급여 -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105호] - 산전후 휴가 급여 확인서 [별지 107호] - 휴가 전 3개월의 임금 명세서 및 급여신청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 - 아기 이름이 올라간 등본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별지 100호] - 육아휴직 확인서 [별지 102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급여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확인서에는 화이트를 비롯한 수정한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직접 찍은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기간은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급여 신청은 지나간 기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휴가기간 모든 기간에 대한 급여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서류 접수는 우편, 내방을 통해 1차원본을 반드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2차 부터는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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