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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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8-02 | 조회수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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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각종 신고 사무처리가 부담스러운 사장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활용하세요 ▶ 보험사무대행기관? 중소기업 사업주의 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이보험료의 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행하여야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무료로 대행(작성/신고)함 ※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를 위한 제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중소기업의 보험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독자적인 업무 처리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사무위탁 처리의 필요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음 ▶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이직?근로내역확인신고 등 ③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④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 보험에 관한 사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보험가입자와의 위탁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고용보험지원금의 청구 및 그 수령 등은 제외하되 다음 사항에 대한 문의 또는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① 고용안사업 및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상의 지원금 신청 ② 실업급여 신청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④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육훈련 수강 신청 등 <붙임>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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