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원 제도변경 안내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1142
첨부파일

'12.10.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훈련비 추가지원이 전 직종(자비부담금 전액)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요 건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6개월 이내 취업(창업)한 후 3개월 이상 취업(창업)상태를 유지

대상직종

자비부담 45% 직종

전 직종

추가지원액

훈련비의 20%

자비부담금 전액

시 행 일

‘12. 1. 1.(훈련과정 개시일 기준 소급적용)

신청기한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신청기관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