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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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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작성일 2018-03-26 조회수 1143
첨부파일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