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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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26 | 조회수 | 114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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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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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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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26 | 조회수 | 114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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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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