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훈련기관 설명회('16.07.15.) 자료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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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7-18 | 조회수 | 64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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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5.(금) 창원고용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립니다.
동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 중 제적에 관련하여서는 실시규정 제31조의2 ③항을 보면 제적하여야 하는 사유로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3.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4. 대리 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 한 훈련생
따라서 위 내용에 해당하면 제적을 시키셔야 합니다. (설명회 내용과 동일/이전 실시규정을 찾아봐도 동 규정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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