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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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20 | 조회수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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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시간 보장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선거권행사의 보장 공무원 ·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나.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5.4.~5.5)과 선거일(5.9)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 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다. 근로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공지 고용주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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