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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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16 | 조회수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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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창출은 10.1~11.30. 사업계획 접수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통합 심사, 전환지원, 근로조건 개선은 기존대로 월말 접수 후 승인심사)
[시행지침 변경-15.8.21] ○ (변경전)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이내 가능, 1주간 12시간 초과시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 (변경후)연장근로 1주간 5시간 이내 가능, 월20시간 초과시 해당월 지원금 미지급 * 2015.9.7.근로자분부터 적용
[시행지침 변경-15.9.15] ○ (시간제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 주 15~25시간으로 전환시 월 20만원 / 주 25~30시간으로 전환시 월 12만원 ○ (근로조건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임금상승분의 50% ->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10만원 ○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전) 1개월 -> (변경후) 3개월 단위 신청 * 단, 신규창출에 한해 적용/전환, 근로조건 개선지원은 1개월 단위 신청
[시행지침 변경-15.10.01] ○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한: (변경전) 14일 -> (변경후) 28일 ○ 지원금 신청서식 및 지원금 지급제한 기준 변경
[시행지침 변경-15.10.19] ○ (전환장려금 우대) 임신기간 중 시간제 전환(15~30시간)시 월 최고 20만원 *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 - 주 15~25시간으로 전환시 월 20만원 / 주 25~30시간으로 전환시 월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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