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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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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15-09-17 조회수 334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1. 연장근로 제한 강화

  - 주 5시간, 월20시간 이내(월 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 신규창출은 9.7.근로분부터,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은 9.15.부터 변경

 

2. '15.9.15.자로 시간선택제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방식, 수준 변경

  - 첨부 참조

 

3. 9.21. 지원금 신청서 접수분부터는 1개월에서 3개월 단위 신청으로 변경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기업지원과(667-600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