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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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7 | 조회수 | 33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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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1. 연장근로 제한 강화 - 주 5시간, 월20시간 이내(월 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 신규창출은 9.7.근로분부터,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은 9.15.부터 변경
2. '15.9.15.자로 시간선택제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방식, 수준 변경 - 첨부 참조
3. 9.21. 지원금 신청서 접수분부터는 1개월에서 3개월 단위 신청으로 변경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기업지원과(667-600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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