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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안내(시행지침 및 관련 서식)
작성일 2015-09-24 조회수 313
첨부파일

우리 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의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코자 붙임과 같이 시행지침과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세대간 상생 고용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고용노동청(대구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053-667-6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등 노사간 협력을 통해
  •  기업이 채용 여력을확대하여 청년 신규채용 촉진 한 경우,

-     세대간 상생노력 근로자 1+신규채용 청년 1, 1쌍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