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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466
첨부파일

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액 190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절차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시행기간: 2018.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