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체류자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안내 및 자가격리확인서 제출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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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12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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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확인서 안내문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13개국어(라오스, 동티모르 제외)를 번역하여 첨부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주들께서는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은 대구고용노동청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local/daeg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500400
문의: 대구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김용덕 주무관(053-667-6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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