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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불법체류자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안내 및 자가격리확인서 제출관련 안내문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257
첨부파일

자가격리확인서 안내문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13개국어(라오스, 동티모르 제외)를 번역하여 첨부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주들께서는 참조바랍니다.
* 해당언어 : 베트남, 필리핀(영어),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 중국,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첨부파일은 대구고용노동청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local/daeg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500400

 

문의: 대구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김용덕 주무관(053-667-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