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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404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1 신규 지원인원 9만명이 ‘215월중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21.5.31.자로 마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20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께서는 `21.5.31.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종료일(‘21.5.31. 18)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의 경우도 동일(‘21.5.31. 18시까지)

** ‘21년 사업공고시 금년도 신규 지원인원(9만명) 달성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 2020.12.21.)

3. 신규 지원신청은 ’21.5.31.자로 마감되지만, 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인 바,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3개월분 이상을 모아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에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금번 추경으로 추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511만명 확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사업 안내 참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2만명 신규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공지사항)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기업혜택안내) 사업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