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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작성일 2021-08-04 조회수 204
첨부파일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으니,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들은
1.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2.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3.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