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22.7.1.~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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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5 | 조회수 |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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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선처도 가능*하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문의: 1350 또는 053-667-6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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