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대상 컨설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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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9-14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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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기업지원과에서는 노사지원과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를 한 사업장 중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미신청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기업지원업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06. 9.
- 대 상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미신청 사업장 22개소
- 내 용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및 각종 고용안정사업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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