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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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05 | 조회수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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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 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 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훈련실시 당해 보험 연도 내에서 100만원까지 실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 수강지원금과 합산) ○ 카드 신청 절차 ?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주의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근로계약서(일용직근로자 제외)가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참 고 지원금액 삭감 또는 지원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됨 ? 제1회 미수료 :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제2회 미수료 :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제3회 미수료 : 잔여 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연락처>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Tel 053)667-6010-1 Fax 053)667-6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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