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약계층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장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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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2-02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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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또는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장급여제도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께서는 실업인정 담당자와 취업상담을 통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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