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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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03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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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300인, 제조업 500인, 건설업 300인, 운수‧통신업 300인, 그 외100인이하) - 제조 ‧가공이 포함된 식품업, 서비스업, 사회 공익 법인의 제조‧가공 관련 업종 등 ※ 신청한도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ㅇ 현장연수 참여 대상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 취업지원기관(각 고용센터, 지자체,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 ㅇ 1월 이상 3월 이하, 일 2~8시간, 주 20시간 이내 (1주 최대 5일) ※ 우선지원대상 구직자(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의 현장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 (연간 최대 650만원 / 임금의 75%이하) ㅇ 신청서류 (*서식 ; 붙임확인) - 현장연수 신청자 : 새일터적응지원 참여자 신청서
ㅇ 접수방법 : 대구고용센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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