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2-04-03 조회수 628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고령가 미취업 한 경우 기업체의 현장연수에 배정하여 정부가 연수수당 지급,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에 3개월간 활용


2. 기업및 연수 참가자 자격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 제조업 500, 건설업 300, 운수통신업 300, 그 외100인이하)

 

- 제조 가공이 포함된 식품업, 서비스업, 사회 공익 법인의 제조가공 관련 업종 등

 

신청한도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현장연수 참여 대상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 취업지원기관(각 고용센터, 지자체,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
 

 
3.지원사항

    현장 연수 참여수당 지원 : 최대 5,000/시간당
          
(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

 

1월 이상 3월 이하, 2~8시간, 20시간 이내 (1주 최대 5)

 

우선지원대상 구직자(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의 현장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 (연간 최대 650만원 / 임금의 75%이하)



4.신청및 접수

 
1차 신청기간 : 2012.3.21~ 2012.4.30.

 

신청서류 (*서식 ; 붙임확인)

 

 

- 현장연수 신청자 : 새일터적응지원 참여자 신청서

 

 

접수방법 : 대구고용센터 방문접수


(문의전화 667-6006.6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