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281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대구고용노동청, 51~ 31일까지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20125월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4월말 현재 28천만원(579)으로 전년 동기 78천만원(751)에 비하여 61%(44천만원)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화익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금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 당부하면서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읍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