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알선을 위한 사업장변경제도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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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7-23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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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거나, 사업장 변경을 부추겨 기업의 인력난을 심 화시키고 임금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장변경 외 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선지침을 변경하여 2012.08.01자부터 시 행하고자하니 사업주 및 사업장 변경희망 외국인근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 외국인근로자에게 1일당 3개의 구인사업장명단 제공, 구인등 록된 사업주에게 1일당 3배수의 구직자 명단 제공 - (변경) :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사업장명단 제공 중단, 구인등록된 사 업주에게 1일당 3배수의 구직자 명단 제공
* 문의처 : 대구고용센터 외국인력 담당(053-667-6004, 667-60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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