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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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19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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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247호 2012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22개 기관을 2012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 9. 7. 고용노동부장관 이 채 필 * 전국 22개 기관 중 대구.경북지역 1개 기관(대구 0, 경북 1) 인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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