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도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운영지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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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3-07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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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운영지침입니다. <2013년 주요사업내용> 1.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단계 완료자 2. 참여제한 :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3. 참여자 관리 :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는 월1회 참여자와 대면상담을 실시 4. 제공기관 지원 -참여수당 : 월근무시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관리운영비 : 참여수당의 5% ( 관리운영비 사용용도 :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출장비, 월차수당 등 제반 운영경비로만 지출 가능/ 증거서류 확인) -고용촉진지원금 :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최대 860만원 지급 5. 지도점검 : 참여자와 반드시 대면상담을 통해 실제 근로요부를 확인 6.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기타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세요.
<신청서류>
1.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서(서식1) 2. 구인표 3. 조직도 4. 근로자명부 5.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작성하셔서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FAX : 053-720-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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