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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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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자비부담액 환급 제도 안내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758
첨부파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에 참여하여 취업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 자비부담액환급해드립니다.

 

  <환급 요건>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한 자(조기취업 포함)로서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창업

    - 취업?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창업 상태 유지

 

 

신청기한 및 신청 절차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구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8층 (전화 053-667-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