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자비부담액 환급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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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4-18 | 조회수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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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에 참여하여 취업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 자비부담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 요건>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한 자(조기취업 포함)로서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창업 - 취업?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창업 상태 유지
신청기한 및 신청 절차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구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8층 (전화 053-667-6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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