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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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30 | 조회수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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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부정수급 근절 마인드 확산을 위해 5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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