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모호 차액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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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8 | 조회수 | 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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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강북센터 606-8034) ▶신청대상 : ①‘14.3.12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 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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