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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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28 | 조회수 | 106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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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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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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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28 | 조회수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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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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