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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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19 | 조회수 |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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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액 :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 기존 근로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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